미세먼지 주요 배출현장서 위반사항 2만7천건 적발
미세먼지 주요 배출현장서 위반사항 2만7천건 적발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4.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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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자체, 날림먼지·불법소각·고황유 사용 단속

정부가 미세먼지 주요 배출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펼친 결과 2만7000여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2일부터 4월까지 고황유 사용 사업장, 날림(비산)먼지 사업장, 불법소각 현장 등 미세먼지 핵심현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총 2만702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232건은 고발조치 됐다.

구체적으로 고황유 불법사용 사업장 621곳과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6719곳 등 7340곳을 점검한 결과 7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738건의 행정처분과 232건의 고발, 1억8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불법소각 특별 단속에서는 2만626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571건에 대해 약 2억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대기배출사업장에서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고장에 따른 자체 보수 등을 이유로 측정값이 없는 결측(缺測)이 연간 783만 건(12.6%)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결측이 잦고, 측정 기기가 노후화한 TMS 사업장 183곳을 선정해 5월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최신기술을 활용한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생활주변 사업장 특별점검과 같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의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 밀착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지자체는 오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대응 관련 시·도 중간점검회의'를 열고, 지자체의 미세먼지 저감 관리현황을 점검한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