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인호 로비의혹' 실체규명 못해"… 평검사 2명 기소
검찰 "'최인호 로비의혹' 실체규명 못해"… 평검사 2명 기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4.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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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법조비리 의혹' 수사 내용 대검 보내고 수사 마무리
최인호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최인호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최인호 변호사를 둘러싼 전방위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채 수사 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평검사 2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고검 특별수사팀은 서부지청 A(36) 검사, 춘천지검 B(46) 검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기밀누설 및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 검사는 2014년 서울서부지검에 근무 하면서 직속상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40)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 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에 수사팀은 A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당시 A 검사의 직속상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한 뒤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함께 기소된 B 검사는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제보자들에게 관련 진술조사 등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 신문 조서를 수차례 유출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B 검사에게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최인호 게이트'라고 불리던 최 변호사를 둘러싼 검찰과 권력기관 등에 대한 로비 의혹과 '봐주기식 수사'를 받았다는 의혹의 실체는 끝내 밝히지 못했다.

수사팀은 최 변호사의 금품로비 의혹 및 법조비리 의혹과 관련해 96개의 차명계좌와 관련자금 약 85억원을 추적했지만 수사에 한계가 있어 현재의 수사결과와 함께 대검에 이관했다.

또 최 변호사의 탈세수사 무마 의혹 사건도 지금까지의 수사내용 함께 대검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변호사는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금 지연이자 142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그는 집단소송을 대리하며 생긴 수익을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등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