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보다 대피 먼저"…고속道 2차사고 치사율 52.7%
"안전조치보다 대피 먼저"…고속道 2차사고 치사율 52.7%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4.1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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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행동요령 개선·안전장비 구비 의무화 검토
2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및 증감 추이.(자료=도로공사)
2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및 증감 추이.(자료=도로공사)

고속도로 2차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일반사고보다 6배 가량 높은 53%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위험이 높은 2차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공사가 사고시 행동요령을 개선하고, 차량 내 안전장비 비치를 의무화 하는 법률 개정 검토에 나섰다.

1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2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37명으로, 국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 중 15.3%를 차지했다.

특히, 2차사고 치사율은 일반사고의 9.1% 보다 약 6배 높은 52.7%에 달했으며, 사망자 중 79%가 고속도로 본선 차로에서 대피하지 않고 차량 내부 또는 주변에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에 도로공사는 지난 3월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 행동요령'을 발표하고 사고발생시 삼각대와 비상신호등 설치, 트렁크 개방 등의 안전조치를 생략하고 우선 도로 밖으로 대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행동요령 개선 이외에도 보험사에 접수되는 사고정보를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차량용 안전장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현재 차량 내부 안전장비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안전장치를 차량 내부에 비치토록 하는 이유는 사고발생시 트렁크 문이 열리지 않아 삼각대나 비상신호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차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도로공사는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하고 있다. 주제는 △사고·고장시 행동요령 △안전조치 방법 △사고정보 공유 △2차사고 예방홍보 등이다. 응모기간은 오는 22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