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약사면허 불법대여 대형약국 8곳 적발… 13명 입건
부산시 약사면허 불법대여 대형약국 8곳 적발… 13명 입건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4.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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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특사경, 2~3월 두달간 의약품도매상 기획수사결과 발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2월과 3월 두달간 의약품도매상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기획수사 결과 약사면허 대여 등을 위반한 의약품도매상 8곳을 적발, 1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불법 조제·판매한데 대한 수사에 이어 의약품도매상들의 실태 파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세무서 등의 협조를 받아 31곳을 선정해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약사면허 대여 행위 5명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 6명 △기록관리 미작성, 의약품 장부 불일치 등 2명을 입건했다.

이 중 약사면허 대여의 경우 지정된 약사는 의약품도매상의 대표자로부터 매월 30만∼1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기로 계약한 후 실제로는 고령 등으로 인해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의약품도매상의 대표자는 지정된 관리자에게 월 30만원의 급여만 주고 주 3회만 출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 면허대여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의약품이 부실하게 관리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앞으로는 의약품도매상의 불법 행위에 수사의 우선순위를 두고 관심 있게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