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속행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돈이 전달됐던 것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이 전 비서관은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에서 돈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나"라는 재판부 질문에 "돈이 올 것이란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고, 봉투가 올 테니 받으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전화로 그런 지시를 받은 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연락이 왔다"면서 "왜 지목돼서 돈이 왔는지 지금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통화 당시 안 전 비서관은 옆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증인으로 나온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안 전 비서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국정원 직원에게 특활비를 청와대에 건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특활비를 건네받은 사람은 안 전 비서관이 아닌 이 전 비서관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경위에 대해 남 전 원장은 "경위는 모른다"고 증언했다.
안 전 비서관 역시 남 전 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한 경위에 대해 "대통령께서 심부름을 보낼 때 원장하고 얘기를 나눈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했다.
그는 "이를 지난번 내용을 한번 상기하는 취지로 생각했지 직접 가서 돈을 받아온다고 이해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이 돈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주요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고 5월 15일 피고인 신문을 한 뒤 심리를 끝내는 결심공판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