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복지사각 위기 저소득층 지원확대”
철원군 “복지사각 위기 저소득층 지원확대”
  • 최문한 기자
  • 승인 2018.04.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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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사업 2억3100만원 확보… 생계·의료비 등 지원
철원군청(사진=최문한 기자)
철원군청(사진=최문한 기자)

강원 철원군이 관내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상황 저소득층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11일 군에 따르면 최근 긴급복지사업비 2억31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철원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읍면협의체 등 민간단체와 연계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및 의료비 등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가구는 소득기준 전국중위소득 75%이하(4인기준 338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금융재산기준 500만원 이하, 일반재산기준 7250만원 이하로 생계비(4인 117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간병비,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제외), 연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확대해 주소득자에 한정하고 있던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에 놓여있는 부소득자의 위기까지 넓혀 적용한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위기상황은 주소득자 사망, 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부상, 가구 구성원의 방임 또는 유기·학대,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의 성폭력, 화재 등으로 거주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계곤란,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다.

또 전기 단전 1개월 경과,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교정시설 출소 생계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선민 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생계곤란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층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사각자대 발굴과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철원군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