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 납세자호보위원회 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대전국세청, 납세자호보위원회 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8.04.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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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운영방안·개정된 위원회 심의대상 등 안내
대전국세청이 9일 청사 2층 소회의실에서 지방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초청,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전국세청 제공)
대전국세청이 9일 청사 2층 소회의실에서 지방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초청,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전국세청 제공)

대전국세청은 9일 청사 2층 소회의실에서 지방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초청,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위원으로 운영 되어 독립성이 한층 강화됐고 심의대상은 확대되어 납세자 권리보호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제고됐기 때문에 실시됐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공정하고 통일성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개정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및 운영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특히, 억울하거나 과도한 세무조사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원회가 세무조사에 대한 견제와 감독기능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양 청장은 이 자리에서 “납세자 권리보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해 졌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으로 국세행정 전반에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원장님들의 열의 있는 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세행정 전반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더욱 향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