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노조 파괴 행위, 성역없는 수사 촉구”
“삼성의 노조 파괴 행위, 성역없는 수사 촉구”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4.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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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삼성 노조원들이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시행한 노조 탄압에 대해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지회, 삼성웰스토리지회와 삼성에스원노조는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삼성의 노동탄압, 노조파괴 공작을 밝혀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철저하며 예외 없는 수사로 노동자들이 당한 고통과 억울함에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013년 금속노조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고소사건은 2년 반이나 지난 2016년에야 검찰로 넘어갔다”며 “그 이후 지금까지 검찰은 단 한차례의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 상태로는 3달 뒤 공소시효가 종료된다”고 말했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2013년 10월 금속노조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미래전략실장 최지성,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서비스센터) 대표 등을 부당노동행위(노조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설립 전후 노조를 상대로한 조직적인 교섭거부, 노조활동 감시, 표적감사, 노조탈퇴 강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삼성그룹이 작성한 소위‘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실행한 것이라는 취지였다.

노조는 고소제기 후 고용노동청은 고소인 조사 등 피해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지난 2016년 3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검찰은 ‘S그룹 노사전략’문건과 관련 원청, 협력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했어야 하나 단 한차례의 고소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최근까지 수사가 사실상 중단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손 안의 사건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검찰이 과연 과거 자신들이 불기소처분까지 내렸던 사건에 대해 제대로 재조사를 할 수 있을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며 “검찰이 삼성의 노동파괴 공작을 다시 들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를 처벌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소위 6000건의 증거문건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김성화 기자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