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대통령 지위·권한 남용"
박근혜, 1심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대통령 지위·권한 남용"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4.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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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혐의 가운데 16개 유죄… "기업 재산권·경영 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 전체의 자유·행복·복리 증진에 행사할 의무가 있는데도, 최순실씨와 공모해 기업들에 재단 출연을 요구하는 등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에 부여된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에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피고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가지 혐의 가운데 16개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62)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금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중에는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해 롯데그룹이 70억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도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아울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인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시행에 개입한 혐의 역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또 현대자동차나 KT,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운영하는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불한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냈던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사유서를 통해 "건강 등 사유로 나갈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