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삼가동 체육공원 앞에 대규모 민간공원 들어선다
용인시 삼가동 체육공원 앞에 대규모 민간공원 들어선다
  • 김부귀 기자
  • 승인 2018.04.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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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솔공영 컨소시엄 선정
사진은 용인 삼가동 민간공원 조감도. (사진=용인시)
사진은 용인 삼가동 민간공원 조감도. (사진=용인시)

경기 용인시민체육공원 맞은편인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산19일대 14만8313㎡의 공원용지에 대규모 민간공원이 조성된다.

시는 4일 ‘제75호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이곳 공원용지에 민간이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주)한솔공영·(주)신동아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용인시민체육공원 2단계 사업부지인 이곳 공원용지를 민간자본으로 개발키로 하고 지난해 12월11일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계획을 공고했다.

이는 대상지의 92.7%(13만7596㎡)가 사유지이고 국·공유지는 7%(1만717㎡)에 불과한 이곳에 재정부담 없이 공원을 조성해 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 시 예상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곳 공원용지는 지난 2008년 4월24일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돼 오는 23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만 실효를 막을 수 있는데 재정여력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 현행 도시공원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고시한 도시공원은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하기 않으면 효력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솔공영 컨소시엄은 이곳 부지의 76.1%에 해당하는 11만2913㎡에 민간공원을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전체 부지의 23.9%인 3만5400㎡에 883가구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한솔공영 컨소시엄은 이곳 공원시설을 운동건강마당과 자연배움마당, 문화소통마당 등 3개 테마로 건설하는 기본구상안을 제시했다.

시는 이 같은 한솔공영측 특례사업 제안에 대해 올 하반기 중 타당성 검토와 협상을 통해 최적안을 마련한 뒤,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공원용지 해지를 막는 한편, 시민들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친환경 체육공원을 조성해 지역의 새로운 녹색 랜드마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