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 홍보
단양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 홍보
  • 신재문 기자
  • 승인 2018.04.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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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집중홍보에 나섰다.

군은 캠페인을 비롯해 소셜네트워크, 인터넷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내법인 또는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에 사업연도 기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12월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등에 대해 오는 4월말까지 빠짐없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신고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마감일에 임박하면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 사항에 대해서는 군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