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탈 때 테이크아웃 커피 X·포장 치킨 O
서울시내버스 탈 때 테이크아웃 커피 X·포장 치킨 O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4.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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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종이상자에 포장된 치킨이나 피자를 들고 타는 것이 허용된다. 반면 테이크아웃커피는 반입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 기준의 세부 기준을 마련해 2일 공개했다.

앞서 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지난 1월 4일부터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관련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고, 시는 시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시내버스에 반입할 수 없는 음식물은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이나 '포장돼 있지 않아 차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이다.

즉, 테이크아웃 컵에 담긴 음료, 컵에 담긴 치킨이나 떡볶이,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등은 버스에 가지고 타면 안 된다.

또 버스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승객이 있을 경우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해 하차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버스에서 먹을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포장된' 음식물이나 식재료는 가지고 탈 수 있다.

여기에는 종이상자로 포장된 치킨·피자.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 소량의 식재료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달부터 시내버스 내부와 정류소에 이 같은 세부 기준을 알리는 홍보물을 붙이고 시내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펼쳐 승객과의 다툼의 소지를 없앨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라 어려움이 있다”면서 “서울시가 마련한 구체적 기준에 시민들이 협조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내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