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연장
의정부시,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연장
  • 김병남 기자
  • 승인 2018.04.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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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부족한 주차 공간 제공 등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이달부터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당초 2시간에서 30분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 유예시간 30분 연장으로 도심권 식당 등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하고 점심시간 대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승강장 등 보행공간과 교통 혼잡 구간은 유예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시는 주차 단속의 효율성 제고 및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고정형 CCTV 53개소에 대해 성능개선사업을 실시하고 불법주정차구역 13개소에 고정형 CCTV를 신규로 설치한다.

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점심 유예시간 내 주정차 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흐름이 방해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유예시간 외에 시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