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30억원’으로 인상 추진
금융부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30억원’으로 인상 추진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3.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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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5월부터 금융부실 관련자가 숨겨둔 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파산재단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5월 중에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30억원은 여타 국가기관의 포상기준 등을 고려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 보상금 최고 한도는 30억원, 국세청의 탈세제보포상금 한도는 20억원이다.

예보 은닉재산신고센터는 금융부실 관련자들이 전세계 곳곳에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 역할을 한다.

1억원 이하 은닉 재산에 대해선 회수 기여금액의 20%를, 1억~10억원은 2000만원에 1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15%를 더한 금액을, 10억~100억원은 1억5500만원에 10억원 초과 기여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을, 100억원 초과에는 10억5500만원에 100억원 초과 기여금액의 5%를 더한 금액을 신고자에게 지금한다.

또 신고포상금 한도를 올리면서 구간별 지급기준도 함께 상향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