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銀 컨소시엄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요금인하’ 금융약정 체결
우리·기업銀 컨소시엄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요금인하’ 금융약정 체결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3.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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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600원 인하…‘민자고속도로 요금인하’ 첫 사례

우리은행-기업은행 컨소시엄은 2조 4000억원 규모의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재구조화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재구조화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는 29일 00시부터 최대 1600원 인하된다.

이날 약정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사업시행자인 (주)서울고속도로, 주주사인 국민연금공단과 다비하나자산운용 그리고 재구조화 대출 대주단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2007년 말 개통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36.3Km)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구간에 비해 통행료가 1.7배가량 높아 이용객의 불만이 높았다.

이 구간의 요금은 2011년 실시협약이 변경되면서 요금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2015년 말에는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주민 216만명의 요청 등으로 국토교통부, 금융기관과서울고속도로는 통행료 인하방안 마련을 고심해왔다.

이번 금융 재구조화의 핵심은 민간투자자의 사업 기간을 기존 30년(2006년 6월~2036년 6월)에서 2056년까지로 20년 더 늘린다.

우리은행-기업은행 컨소시엄은 향후 약 18년간 요금인하로 발생하는 기존 투자자의 수익감소분을 신규자금조달을 통해 지원하고 2036년부터 20년간 사업운영 수입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우리은행-기업은행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 재구조화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금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협업을 통해 서민경제 부담을 경감한 사례로 평가받는다”며 “향후에도 서민경제 부담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