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자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조사한 검찰과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였던 최모(34)씨를 범인으로 몰아 재판에 넘겼고, 최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0년 만기출소했다.
2003년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긴급체포된 김씨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진술을 번복하고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2016년 11월 법원은 재심을 청구한 최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고, 수사기관의 과거 잘못된 수사 관행에 따른 판결이었다는 점을 뒤늦게 인정했다.
사건 발생 당시 16세의 나이로 구속돼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던 최씨는 16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경찰은 최씨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김씨를 체포했고, 김씨는 2003년 경찰에 자백한 것이 이혼한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관심을 끌기 위해 꾸민 허위자백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를 구속기소 했다.
1·2심은 "김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일 일관되게 일치해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이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이 살인 사건은 18년 만에 진범에 대해 처벌을 하게 된다.
한편 이 사건은 작년 2월에 개봉했던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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