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과 협력관계로 가려면 영장 이의신청권 받아 들여야"
경찰 "檢과 협력관계로 가려면 영장 이의신청권 받아 들여야"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3.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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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폐지는 檢이 직접수사 어디까지 할지 등 논의 필요"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검찰과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영장청구권 부분은 현행법상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을 때 이의신청권을 확보하고 추후 개헌이 되면 다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남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어디까지 할지 등에 대해 논의가 좀 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뺐는데, 이후 영장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은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민정수석이 명확히 말했다”면서 “영장 청구 주체를 형사소송법 등에 어떻게 담을지는 추후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청장은 “검-경간 지휘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가는데 검찰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만 이의신청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관한 논의가 있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이 청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종결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권송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며 “검찰의 사건 종결에 이의제기하는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