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MB, 기소까지 남은 시간 '20일'
구속된 MB, 기소까지 남은 시간 '20일'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3.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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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대 수사기간 확보위해 일부러 자정 넘겨 영장 집행
구치소 이동간 지지자 모습 안보여… 일부 시민 환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22일 밤늦게 구속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자정께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검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시점이 주목된다.

현행법상 피의자의 구속은 기본 10일이다. 이를 한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일의 수사기간 동안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검찰은 수사기간 20일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영장 집행을 23일 자정이 지난 이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 전날 밤인 22일 오후 11시6분께였다. 만약 자정 전에 영장을 집행했을 경우 22일부터 ‘1일’로 판단돼 하루를 손해본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최대 수사기간을 확보한 검찰은 앞으로 검사들을 동부구치소로 보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 뒤,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구속 영장이 발부된 뒤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 신봉수·송경호 부장검사가 직접 이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가서 영장을 집행했다.

잠시 후 자택에서 나온 이 전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가족과 측근들에게 잠시 손을 흔들어보인 뒤 두 부장검사와 함께 차량 뒷좌석에 탑승했다.

자택 주변에는 취재진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원했던 시민들이 모였지만 지지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출발하자 몇몇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떠난지 17분 만인 0시 18분께 동부구치소에 도착했다. 동부구치소 주변에도 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일반 시민 100여 명이 이 전 대통령이 도착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대부분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며 한 시민은 이 전 대통령이 탄 차량에 계란을 던졌고, 다른 한 시민은 폭죽을 터뜨리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별도의 입장발표 없이 차량에 탑승한채로 동부구치소 들어간 이 전 대통령은 ‘미결수용자’로 수감됐다.

이후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고 휴대한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 뒤 왼쪽 가슴에 수용자 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머그샷)까지 찍는 등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았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 수용자동 최상층인 12층 독거실에 수용된다. 11㎡ 정도의 크기로 전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해당 층은 모두 비워진 상태다. 또 일반 독거실과 달리 싱크대와 샤워시설이 딸려있다.

당초 서울구치소와 동부구치소를 두고 고민하던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돼있어 경호 및 불필요한 접촉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동부구치소 수용을 확정했다.

한편 동부구치소는 지난해 9월 27일 이전해 문을 연 최신 교정시설이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