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통령 개헌안'에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포함
(종합) '대통령 개헌안'에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포함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3.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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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안 마지막 공개… 대통령 권한 대폭 축소
특별사면권 행사 때 사면위 심사 반드시 거치도록
감사원 독립기관으로 분리… 국회 정부 통제권 강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언 법무비서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언 법무비서관.

청와대가 22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포함됐다.

또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 개헌안 중 권력구조와 관련된 사항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다.

또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했다.

현행 헌법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해 실질적인 '책임 총리'가 구현되도록 하는 등 국무총리의 권한도 강화했다.

특히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더욱 강화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권권을 강화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쪽)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한 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쪽)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한 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대화하고 있다.

또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하여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된다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또한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겼다.

아울러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선거연령을 선진국과 같은 만 18세로 낮추는 안도 담겼다.

조 수석은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연령 하향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지만 작년 1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결국 무산됐다"며 "이에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도 대폭 축소됐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하도록 하고,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했다.

한편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흘에 걸쳐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날 국회와 법제처에 개헌안을 송부한 뒤 전문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