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개헌안' 세 번째 발표… '4년 연임제' 주목
靑, '대통령 개헌안' 세 번째 발표… '4년 연임제' 주목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3.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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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권력구조 개편 등 정부 형태 및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해당 부분의 구체적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한다.

정부형태의 경우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제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개헌안 자문안을 만든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애초 '대통령 4년 중임(重任)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連任)제'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임제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임제는 두 번 임기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에서 패하면 다시 출마하지 못한다.

개헌이 이뤄지면 문 대통령의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된다.

총리 선출권한도 주목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무총리 국회 선출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이런 방안은 사실상 '의원내각제'라고 비판하며 반발한 바 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 기구화하는 방안과 함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축소하는 대통령 권한 축소 방안 등도 나올 지 관심사다.

청와대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20일)와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부분(21일)을 발표했으며, 이날을 끝으로 개헌안 공개를 마무리한다.

오·탈자 검토 등 조문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국회에서의 여야 간 개헌안 논의를 주시하면서 26일에 맞춰 개헌안 발의를 준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