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여성도 '미투' 가능… "수사·재판 중 합법 체류 허용"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도 '미투' 가능… "수사·재판 중 합법 체류 허용"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3.2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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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주여성 성폭력 종합대책' 발표… 권리 보장 나서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정부가 성범죄 피해를 받아도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신고하지 못했던 외국인 이주여성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21일 '이주여성 성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피해 여성이 신고를 주저하게 하는 신분·언어 문제 등을 해소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 여성가족부의 '한국 여성의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여성의 경우 성폭력을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68.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유는 불법체류 신고의 두려움이 47.4%(복수응답), 실직 우려가 36.8%, 사회적 시선이 31.6%, 한국어 부족이 21.1%로 꼽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피해자가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끔 공무원이 범죄 피해 당한 외국인의 신원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도록 돼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 성범죄 피해 외국인에 관해서는 통보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가 성폭력 범죄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해 수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체류 상태와 무관하게 수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합법적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맡은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 접수 업무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언어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소 하기 위해 한국어 등 20개 언어로 각종 민원을 안내하는 '1345'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이밖에도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성폭력을 행사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초청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