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측 "1억원 받은 적 없어…받았어도 뇌물 해당 안돼"
최경환 측 "1억원 받은 적 없어…받았어도 뇌물 해당 안돼"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3.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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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공판준비기일서 '국정원 특활비' 혐의 전면 부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의원의 변호인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1억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설령 받았다고 해도 그 돈은 법리적으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장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구속요건에 맞춰 명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경우엔 국정원 예산 편성 절차와 당시 정치적 상황 등 여러 간접적 사실까지 있어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뇌물수수 동기와 그 경과를 기재한 것”이라며 “변호인 의견대로라면 돈을 준 일시와 장소만 공소장에 적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정식 재판을 열어 최 의원이 특활비를 수수했는지의 사실관계와 금품의 성격 등을 심리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활비로 조성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