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여성의 건강과 삶 중심으로 재편해야"
"저출산 대책, 여성의 건강과 삶 중심으로 재편해야"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3.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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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을 여성의 건강과 삶을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검사·경찰 대상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과제를 보건복지부,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내달 11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해 2019년 4월까지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먼저 여가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목표가 '출산' 자체에 집중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저출산 대책이 여성을 '인구정책의 대상 혹은 수단'으로만 다루고 있어 아동을 출산하는 데 필요한 '모성건강'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일례로 기본계획의 핵심목표인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여성은 출산해야 하는 존재'라는 전제가 반영됐다고 꼽혔다.

이에 여가부는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재생산 건강권에 대한 고려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중 '포용적 가족관 형성'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세부 정책이 여전히 법률혼을 전제한 제도들이 유지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행복주택 신청 시 혼인관계를 증명하거나 혼인계획을 청첩장 등으로 증명하도록 한 것, 동거부부일 경우 아빠는 육아휴직이 불가능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가부는 법률혼을 전제로 한 차별적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여성 건강권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 검사·경찰의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범죄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수사업무 종사자 교육에 여성폭력 통합 대응사례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신설·강화하고, 경찰대학의 교양필수 과목에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내용을 반영할 것 등이 권고됐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