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학교 강제합숙 인성교육은 학생 자유권 침해"
인권위 "대학교 강제합숙 인성교육은 학생 자유권 침해"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3.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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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인성교육'을 이유로 학생들을 강제로 합숙시킨 대학교의 수업 방식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서울여자대학교 학생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지난해 4~12월 직권조사를 벌여 이 학교 총장에게 합숙형 인성교육을 폐지하거나 선택 과목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인권위는 인성교육 내부의 지침과 관련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외출·외박, 음주·흡연, 외부음식 반입 등 통제사항을 완화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여대의 해당 인성교육은 교양필수 과목으로 1~2학년 학생 전원이 각각 2~3주간(작년 기준) 교내 교육관에서 합숙하며 수업을 받아야 한다.

합숙 기간에 학생들은 외출·외박·음주·흡연·외부 음식 반입 등을 통제받았다. 위반하면 학점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따라서 학생들은 합숙 기간 자유시간을 통제 당했고,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 없어 경제적 곤란을 입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해당 인성교육은 개교 이래 56년간 실시해온 생활학습공동체 기반 교육과정"이라며 "주말에는 외박이 가능하고 평일에도 낮에는 외출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을 이유로 참석이 어려우면 연기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해당 인성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113명과 교육을 수려한 재학생 등 총 2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합숙 교육을 원했다는 학생은 5.9%에 불과했다.

반면 '원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4.3%, '필수사항이라 (원하는지 아닌지를)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이 2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권위는 "교육 내용이나 방식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하겠지만, 규정을 위반하면 학점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헌법이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