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세이프가드 협의 결국 결렬
韓美 세이프가드 협의 결국 결렬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3.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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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철회·보상 거부
정부, WTO 제소·보복관세 추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민관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민관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미국을 조만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이다. 미국이 우리 정부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철회와 피해 보상 요청을 끝내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포고문을 발표한지 40일이 지났지만 결정내용을 수정하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서명한 세이프가드 포고문에 따르면 대통령이 포고문 발표 30일 이내에 WTO 회원국과 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를 축소, 수정, 종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내용을 40일 이내에 발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우리 정부와 진행한 양자협의에서 세이프가드 완화 및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뜻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4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요청, 세이프가드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했다. 게다가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를 근거로 세이프가드로 인해 국내 업계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요청했다.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발동국은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다른 품목 관세 인하 등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출국이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세이프가드 피해 금액만큼 발동국에 관세양허 정지(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보복 조치는 피해국이 WTO 제소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3년 동안 할 수 없다.

정부는 그간 양자협의에서 소득이 없으면 양허 정지와 WTO 분쟁해결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번 밝혀왔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경우 보상 가능성 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 탓이다. 실제 미국은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때도 피해국들에 보상하지 않은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자협의는 사실상 끝났다"면서 "미국을 WTO에 제소할 요건은 충족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