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용기간 안내교육' 실시
밀양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용기간 안내교육' 실시
  • 박재영 기자
  • 승인 2018.03.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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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지난 9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무허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3월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1차 3년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4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청 허가과에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시는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축산농가는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된다.

허지만 이 기간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청 허가과에 제출하지 않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법 제18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산농가가 해당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적법화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과 축산진흥담당, 허가과 환경허가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