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 물약에 물 많이 탄 40대 약사 실형
아동용 물약에 물 많이 탄 40대 약사 실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3.0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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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동용 시럽 항생제를 만들면서 정해진 양보다 물을 더 타는 식으로 약제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약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류승우 판사)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구모(48·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구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간 아동용 시럽 항생제를 조제하면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환자 몰래 약제에 적정량 보다 물을 더 타는 식으로 약제비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아동용 시럽 항생제는 분말을 일정한 용기에 담아 정해진 양 만큼 물을 넣어 조제한다.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동의 없이 약사가 임의로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서 조제할 수 없다.

재판부는 "국가는 약사법을 제정해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약사의 면허를 부여한다"면서 "이는 제대로 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도록 하고 의약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구씨의 행동을 비판했다.

이어 "구씨의 행위는 투약받은 어린 환자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범행 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정도, 범행이 발각된 뒤 보인 태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