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친형마저 입장선회… 이상득, 불법자금 수수 일부 인정
MB친형마저 입장선회… 이상득, 불법자금 수수 일부 인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3.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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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수사로 공소시효 등 다투려는 전략인 듯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불법 자금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7일부터 8일 자정께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의원을 소환해 14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과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8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조사에서 검찰이 파악한 9억원의 뇌물 혐의 중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진행된 첫 검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을 짧게 밝히고 건강상의 이유로 4시간 만에 귀가했었다.

첫 소환 조사 이후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대선자금·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하는 등 수집한 증거와 증언를 탄탄히 해 이 전 의원을 재소환 했다.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을 압수수색해 이 전 의원에게 불법 자금을 건낸 내용이 포함된 메모와 비망록 등을 확보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전 의원은 혐의 전반을 부정하는 대신 자금을 받은 사실을 일단 인정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죄가 되는지 여부를 다투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또 이 전 의원이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은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앞세워 법정에서 일전을 벌여보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하지만 검찰은 이팔성 회장 등이 2011년까지 돈을 건넨 정황도 확인한 만큼 '포괄일죄' 적용이 가능한 만큼 공소시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런 돈을 적법하게 받을 방법은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검찰은 이 전 의원의 금품 수수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연결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 이 전 의원이 금품 수수사실을 시인한만큼 이 전 대통령에게도 뇌물혐의를 적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오는 14일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불법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