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으로 두 번째 구속 위기에 처했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과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년~20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당시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의혹을 덮는 방향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됐다가 11일 만인 22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풀려난 바 있다.
또 김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 종합 콘트롤타워라는 내용을 임시로 삭제한 데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지난 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 도착했을 때에도 "나는 지금까지 국가 방위를 위한 본연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명박정부 시절 국방부의 사이버사 정치개입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