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14일 피의자 소환 통보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14일 피의자 소환 통보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3.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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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국정원 특활비 등 100억대 수뢰·다스 횡령 등 혐의
"그동안 자료 충분히 확보… 철저하게 수사 진행할 것"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4일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정식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6일 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간 검찰은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다스 실소유주 의혹,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의혹, 각종 민간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우선 다스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선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결론이 나온 상태다.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지시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한 정황을 포착했고, 여러 민간 불법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진척이 보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측에 소환 통보를 하기 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그간의 수사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자료를 그동안 충분히 수집했고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며 "그동안 수사가 쌓여 소환 조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요구에 응하면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피의자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