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재판 앞당겨 16일로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재판 앞당겨 16일로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3.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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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예정된 공판준비기일 변경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여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일정이 앞당겨졌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기존의 27일에서 오전 10시에서 16일 오전 11시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사건 심리 속도를 다른 국정원 사건 재판과 맞추기 위해 준비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의 사건은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단과의 접견을 거부하면서 재판 진행이 늦어졌다.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을 접견하지 못하고 있어 그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의견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 법이 허용하는 한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약 한 달 뒤인 27일을 다음 재판의 기일로 잡은 바 있다.

재판부는 16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의 두 혐의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열릴 재판의 증인신문 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