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우려"… '구청 돈 횡령'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
"증거 인멸 우려"… '구청 돈 횡령'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2.28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청 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그는 총무팀장을 통해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현금화해 비서실장에게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받은 돈은 총 9300만원에 달한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경찰을 의심하고 있다.

또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를 취업시켜줄 것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