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그는 총무팀장을 통해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현금화해 비서실장에게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받은 돈은 총 9300만원에 달한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경찰을 의심하고 있다.
또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를 취업시켜줄 것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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