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 위한 대책 추진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 위한 대책 추진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2.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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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수 병무청장, 병역지정업체 방문해 격려
기찬수 병무청장(왼쪽에서 세번 째)이 27일 병역지정업체인 ㈜디바이스이엔지를 방문하여 근무 중인 산업기능요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병무청)
기찬수 병무청장(왼쪽에서 세번 째)이 27일 병역지정업체인 ㈜디바이스이엔지를 방문하여 근무 중인 산업기능요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병무청)

병무청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산업기능요원들을 위해 적극 나선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27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병역지정업체 ㈜디바이스이엔지를 방문해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며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권익보호 등 종합대책 마련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산업기능요원의 산재사고, 임금체불 등과 관련해 기 청장이 직접 산업기능요원들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병무청이 추진하게 될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 종합대책 주요내용을 살펴 보자면 우선 권익보호 상담관 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병역지정업체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고충상담과 사후관리를 위해 권익보호 상담관 제도 지방병무청 과장, 계장을 권익보호 상담관으로 지정해 부당 노동행위 등 산업기능요원 고충처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는 근무하는 병역지정업체에서 본인이 산재를 당하거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다른 업체로 희망 전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근무하는 업체에 산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다른 업체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근로여건에 맞춰 우선 선정된다. 지금까지는 추천권자 평가 하위등급 업체도 3자협약업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 취업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이면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 대상이었으나, 선정기준을 개선해 근로여건 우수 업체가 선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임금체불이 3개월 이상 지속된 병역지원업체는 배정인원을 제한하고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업체는 퇴출되게 된다.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보다 높거나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돼 근로여건이 미흡한 업체 역시 선정단계서 부터 원천 배제할 계획이다.

기 청장은 "앞으로 산업기능요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