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줄고' 고소득자 '늘고'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줄고' 고소득자 '늘고'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2.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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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담은 '건보법 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
지역가입자 월 평균 2만2000원↓…상위 2~3% 월 5만5000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고 고소득자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건보료는 월 평균 2만2000원 줄어들고, 상위 2~3% 소득·재산 보유자 32만 세대의 건보료는 월 평균 5만50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낮게, 고소득 직장인에게는 높게 부과된다. 직장인의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자동 조정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이며,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이외에 직장인이 별도로 챙기는 고액의 이자와 임대소득에 물리는 보험료를 말한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78%인 593만세대의 건강보험료는 월 평균 2만2000원 줄어들게 된다.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소득이 없거나 적어라도 가족의 성별‧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왔다.

반면 보험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고소득자의 건보료 부담은 커졌다.

보험료 상·하한액은 전전(前前)년도 평균 보험료(20만6438원)에 연동해 매번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경제성장, 임금인상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렇게 되면 직장인 본인 부담 기준으로 현재 월 243만7000원인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은 7월부터 월 309만7000원으로 오르고, 이후 매년 조금씩 조정된다.

직장인 평균 보험료는 매년 오르기 때문에 이에 연동하는 상한액도 해마다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액도 현재 월 232만4000원에서 7월부터 309만7000원으로 오르고 해마다 자동 조정된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특성상 세금과 달리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만 낸다.

현재 건보공단은 월급(보수월액)이 781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보수월액 보험료로 최대 월 243만7000원을 부과한다. 이렇게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자는 4000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 1682만명의 0.023%에 해당된다.

아울러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합산금액)을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 이상 버는 직장인에게는 별도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 최대 243만7000원으로 이 상한액도 매년 자동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