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1심 불복해 항소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1심 불복해 항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2.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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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2일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종범 전 수석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비위 행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와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6년 상반기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당시 문체부 내 인사 특혜 의혹 등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유죄가 인정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