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안 주면 가족살해"… 무작위 협박편지 발송한 20대
"가상화폐 안 주면 가족살해"… 무작위 협박편지 발송한 20대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2.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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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전자지갑으로 송금하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무작위로 발신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공갈 미수 혐의로 강모(29)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29일 경남의 한 우체국에서 “설 연휴 전까지 가상화폐를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15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중 한 명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서울 아파트 70여 세대에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가 협박편지를 보낸 곳은 서울 광진구와 송파구 등 17개 경찰서 관할 지역 내 아파트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민들의 잇따른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강씨를 검거했다.

무직인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가상화폐와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금전적 피해는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발신지가 불분명한 협박편지를 받을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