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 천연·유기농 화장품 나온다
정부 인증 천연·유기농 화장품 나온다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02.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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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내년부터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은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이 나올 전망이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화장품법은 화장품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대학·연구소 등이 제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화장품이 인증기관을 통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천연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천연 화장품은 보통 과일이나 꽃 등 천연 성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화장품을,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원료로 제조된 화장품을 말한다. 이런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은 높으나 천연·유기농임을 인증하는 제도가 없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식약처는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품질 제고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더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화장품법은 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해 이른바 맞춤형화장품을 제조해 팔 수 있게 했다. 맞춤형화장품은 개정 화장품법 공포 후 2년이 지난 때부터 시행된다.

맞춤형화장품은 제조·수입된 화장품을 덜어서 소분(小分)하거나 다른 화장품 또는 원료를 추가, 혼합한 화장품을 말한다.

개정 화장품법은 아울러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해 유통 중인 화장품의 위반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소비자가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아일보] 김견희 기자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