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올빼미공시 사실 아니다"
한미약품 "올빼미공시 사실 아니다"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2.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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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휴장 노리고 악재 늑장 공시 의혹 커지자
"계약서 변경·계약금 반환 등 의무사항 없어" 해명
(사진=한미약품)
(사진=한미약품)

한미약품은 지난 14일 장 마감 후 파트너사이자 글로벌 제약사인 릴리에 기술 수출했던 BTK면역치료제의 임상 2상 실험이 중단됐다고 공시했다.

이후 지난 19일 한미약품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8.5% 내린 49만5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일부러 설 명절 전 주식시장이 거래되지 않는 시기를 노려 악재성 공시했다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 논란을 산 것이다.

그러나 한미약품은 공시 후 홈페이지에 "계약서상 변경이나 한미약품의 계약금 반환 등 비용상 의무사항은 없고 사실확인일은 릴리사로부터 통보받은 일자"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14일 정오쯤 임상실험 중단 소식을 들었다"며 "최대한 바로 공시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는 계약파기가 아니며 임상을 잠깐 변경해서 진행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6년에도 계약파기 소식을 징검다리 휴일 전날 알려 비난을 산 바 있다. 당시 금융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계약해지와 같은 '정정공시' 기한을 익일에서 당일로 단축했다. 

한미약품은 바뀐 규정대로 실험 중단 소식을 당일 공시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상당수 올빼미 공시는 주가 급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로 이어져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