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산폐장 주민설명회 명부 위조… 검찰 '무혐의 처분' 진실공방
서산 산폐장 주민설명회 명부 위조… 검찰 '무혐의 처분' 진실공방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8.02.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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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검찰 '혐의없음' 처분 신속보도 vs 백지화연대, 진정성 있는 재조사 이뤄져야

충남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설치될 산업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 일고 있는 주민설명회 명부 위조 의혹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고소인측과 피고소인 측의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어 진실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서산시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는 환경파괴시설전면백지화를요구하는서산시민연대(이하 백지화연대, 집행위원장 이백윤)에서 이완섭 시장과 시행사 대표 등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지난해 11월 고발한 건에 대해 ‘혐의없음’처분을 내렸다.

앞서 백지화연대에서는 지난 2015년 당시 지곡면사무소에서 열린 산업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참석자 명단의 서명을 위조해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시는 검찰 측에서 주민들의 진술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설명회에 참석해 명단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간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를 놓고 주민설명회 명부를 위조했다는 백지화연대의 목소리는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처분으로 산업폐기물처리장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 및 오해들이 종식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 시민들과 더욱 소통하며 최적의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백지화연대는 논평을 통해 지난해 11월15일 서산시와 ㈜서산이에스티를 상대로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을 진행했지만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지난 20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위조 사건은 진정성 있게 재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검찰조사 결과에 대한 대응처럼 서산시가 민첩하고 신속했다면, ‘산업단지 내 폐기물만 매립’하라는 조건부 허가를 받은 시행사가 ‘산업단지+인근지역’으로 영업범위를 확대할 때 왜 아무런 대응이 없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의 이번 결정에도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검찰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진술자가 없었다고 하지만 백지화연대가 조사한 총 21명 중 13명이 본인이 한 서명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으며, 본인이 서명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3명 있었으며, 설명회에 참석하지 안했다는 주민도 2명이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중에는 본인 서명이 아니니 필적조사를 하라고 요구하며 분노하는 주민도 있었다"며 "그런데 조사가 이뤄지는 기간 동안 18명이 0명이 된 것"이라며 "이렇듯 동일 건에 대해 주민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조사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참석자 명부에 대해 지금이라도 검찰이 필적을 감정하고 동일인의 필적인지 아닌지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주민대책위와 백지화연대의 문제 제기에 대해 뜻을 달리하는 특정인 혹은 세력이 경찰 조사 전에 모종의 외압이나 회유를 시도했는지도 분명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