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세교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배출기준 강화
평택시 세교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배출기준 강화
  • 김부귀·최영 기자
  • 승인 2018.02.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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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세교산업단지가 ‘악취방지법’에 따라 도로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평택(세교)산업단지 주변은 올해 입주예정인 힐스테이트 아파트(2800세대)를 비롯한 6개 도시개발사업으로 향후 2만2267세대 6만140명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 개발된다.

이에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시가 산단내 악취에 대한 환경개선 특별대책을 추진했다.

현재 세교산단에는 64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고시일부터 1년까지 악취방지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등 악취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악취배출 기준도 현재의 절반이하로 강화되며 업체에서 이를 위반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으로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세교산단 악취저감 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특별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학교환경개선 등 시민불편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