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행사 어렵다"… '국정원 댓글' 유성옥, 보석 호소
"방어권행사 어렵다"… '국정원 댓글' 유성옥, 보석 호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2.14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사진=연합뉴스)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사진=연합뉴스)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연계된 사이버외곽팀에게 '댓글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61)이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유 전 단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전 단장은 "국정원을 그만둔 지 꽤 되다 보니 구속 상태에서 여러 증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고 건강도 안 좋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석을 허락해 준다면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면서 "국가와 국민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데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전 단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증거는 이미 모두 수집된 상태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는 전혀 없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개개의 객관적 사실 존재 자체에 대해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고, 다투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 업무의 속성 때문에 기밀사항에 속하는 증거에 변호인이 접근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며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 작업은 오로지 피고인만 할 수 있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이런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아 법정에서 따로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유 전 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정치인 비방 댓글 달기 등 정치관여 활동을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에 지시하고, 관련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1억5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유 전 단장에 이어 심리전단을 맡아 국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주 전 단장은 앞서 지난해 말 보석을 청구했다. 석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