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뇌물' 신동빈 롯데 회장 실형… '묵시적 청탁' 유죄 인정
'70억 뇌물' 신동빈 롯데 회장 실형… '묵시적 청탁' 유죄 인정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2.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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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개월에 법정구속… 法 "롯데면세점 관련 '부정한 청탁' 인정"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신 회장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이날 신 회장의 선고 결과는 최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대조돼 더욱 주목된다.

구체적 현안이 없었던 이 부회장과 달리 신 회장에겐 면세점 특허 취득이란 현안이 있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건넸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신 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재단 지원을 요구한 적도 없으며 자신이 직접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면담한 직후 부하 직원들에게 K스포츠재단 관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줬다”며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재단 지원을 먼저 요청하지 않았다면 부하 직원이 재단 관계자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재단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롯데그룹과 면세점 특허와 관련한 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점 등도 인정된다”며 “신 회장이 롯데의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직무상 영향력, 대통령의 영향력이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것이란 기대를 고려 요소로 삼아 재단 지원을 결정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롯데의 70억 제공 행위는 면세점 특허를 얻으려는 롯데의 경쟁기업들은 물론 정당하게 인허가를 받으려는 기업들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또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수동적으로 돈을 전달했다는 사정이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판단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에 자금 지원을 요청해 달라’고 부탁한 점 등도 모두 인정했다.

앞서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롯데그룹 경영비리로 기소됐고, 지난해 12월 22일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집행유예 판결로 한숨을 돌렸지만, 결국 2개월 만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실형, 법정 구속’이라는 야속한 운명을 맞이하게 됐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