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식품 안전관리 특별단속
중국산 식품 안전관리 특별단속
  • 김상태기자
  • 승인 2008.10.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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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문방구, 대형마트, 슈퍼 등 102개소 대상
강원도 태백시가 위해식품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식품 안전관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문방구, 대형마트, 슈퍼 등 102개소를 대상으로 멜라민 함유 유통식품이 근절될 때까지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식약청에서 발표한 428개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판매금지 조치하고, 함유식품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압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소규모, 영세업소, 학교주변 등 어린이 기호식품이 많이 유통되는 업소에 대해 중국산 유사제품과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을 홍보하는 한편 수거·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더이상 부정불량식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