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혐의' 오늘 첫 재판 준비절차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혐의' 오늘 첫 재판 준비절차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2.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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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절차가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법정엔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변호인인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 김수연(32·여·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참석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공판준비 절차는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정농단'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박 전 대통령을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자신의 최측근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집권 초 이전 정부에서도 국정원 지원을 받았고,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보고를 받아 그렇게 한 것"이라며 "특활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이달 20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마지막으로 증인 신문한 뒤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