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으로 연장하면 국회법 개정 문제"
여야가 오는 4월 임시국회부터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을 현행 10분에서 12분으로 늘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 등 여야 간 잇단 논의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정부질문 시간이 짧다는 의견이 있어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 문제가 공식 제기됐다"며 "우리 당의 요구에 따라 4월 임시국회부터는 질문 시간을 1인당 12분 정도로 연장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개의시간은 오후 2시, 대정부질문 시 정부 측의 답변 시간을 제외한 의원의 질문 시간을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질문 시간을 15분으로 연장하면 본회의가 오후 9~10시까지 이어져 (본회의 개의시간과 관련한)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은 법 개정은 하반기 협상과 같이 하자는 입장이고, 질의시간 연장은 국민의당도 같은 입장이다. 이 문제를 계속 요구해 의원들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당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안' 처리와 관련,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으로 파행을 빚고 있는 법사위 상황을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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