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구차량 방해·금품 요구한 3명 검찰 송치
운구차량 방해·금품 요구한 3명 검찰 송치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8.02.06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안경찰서, 시신 매장 댓가 1200만원 요구자 검거
사진은 포크레인으로 운구차량 진입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사진=태안경찰서)
사진은 포크레인으로 운구차량 진입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사진=태안경찰서)

마을에 사전 동의 없이 묘를 쓴다는 이유로 장례를 방해하고 유족들로부터 돈을 챙긴 A씨(58) 등 3명이 '공갈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6일 충남 태안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일 부친상을 당한 상주 B씨(52) 유족들이 선산이 있는 태안군 남면 원청리에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마을로 운구차량을 진입하자 가로막는 등 시신을 매장하는 대가로 마을발전기금으로 12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당황한 유족들은 운구 차량 진입을 놓고 서로 실랑이 끝에 유족들은 결국 400만원을 준 뒤 선산 입구까지 운구차를 진입해 가까스로 장례를 치렀다.

고인과 함께 이 마을에서 태어난 A씨는 현재 인근 서산시에 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례를 치르는 유족의 어려움을 이용해 돈을 요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기타 유사 피해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