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경주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 최상대 기자
  • 승인 2018.01.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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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는 31일부터 오는 2월6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2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올해 시정에 관한 보고 등을 처리하고 2월1일부터 5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별로 2018년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등을 심사하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간다.

이어 마지막 날인 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기타 안건에 대하여 최종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경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등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 후 박승직 의장 주재로 전체의원 간담회가 열려 화랑마을 주요 운영 계획 및 추진사항, 의료기관 화재예방 안전점검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심도있는 질의 및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