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박찬주 전 대장 보석 석방… "할 말 없다"
'뇌물 혐의' 박찬주 전 대장 보석 석방… "할 말 없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1.30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관병 갑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30일 보석이 허가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 정문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관병 갑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30일 보석이 허가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 정문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30일 “도주 우려가 없고, 보석허가 조건만으로 법정 출석을 담보할 수 있다”며 박 전 대장의 보석 요청을 허가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000만원이 부여됐다. 소환 시 출석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수는 물론,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일 이하 감치에 처해진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오후 수원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할 말은 없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지인인 고철업자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고, 이 업자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준 뒤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는 50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에 모 중령으로부터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사실도 적발됐다.

앞서 군 검찰단은 수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장을 구속기소했다.

다만 당시 논란이 됐던 ‘공관병 갑질’에 대한 부당행위에 대한 혐의(직권남용)는 적용하지 않았다. 현재 수원지검은 공관병 갑질 부분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