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자진 사임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자진 사임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1.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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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업무 관련성' 취업제한 결정 
추가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진=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사진=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원희목 회장은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해 자진 사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원 회장은 29일 오후 개최된 긴급 이사장단회의에서 윤리위원회의 협회장 취업제한 결정과 관련 그간의 경과 등을 설명한 후 이와 같은 사임 의사를 전했다.

지난달 22일 윤리위가 원 회장의 취임에 대하여 2008년 국회의원 시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당시 입법활동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원 회장은 이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추가 소명하여 취업승인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원 회장이 제18대 국회의원으로서 임기 첫 해인 2008년 대표 발의하여 2011년 3월에 제정되어 1년 뒤 시행된 법이다.

원 회장은 "저는 특별법의 발의와 제정을 주도했다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취임에도 특별법의 발의와 제정이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그 특별법은 지난해 3월 회장 취임일로부터 9년 전에 발의했고 6년 전인 2011년에 제정된 법이 취업제한의 이유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사업자 단체의 수장이 정부 결정에 불복해 다툼을 벌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건 그 단체에 이롭지 않다"며 "이유가 어떻든 조직에 누를 끼쳐가면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희목 회장은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대한약사회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장,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사회보장정보원장, 제18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3월부터 2년 임기의 제약바이오협회장을 맡아왔다.

협회는 향후 회장 인선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