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사찰 책임"… 참여연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고발
"법관사찰 책임"… 참여연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고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1.29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법원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법원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당시 책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시민고발단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 권한 범위를 넘어 법관의 이념적 성향과 인적 관계, 행적 등을 폭넓게 수집하는 등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관 사찰'을 자행해왔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 또는 부당한 일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수사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위를 꾸려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리스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사 결과에서 판사 활동, 학술모임, 재판부 동향 등과 관련해 여러 상황을 파악한 동향 파악 문건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건에 들어 있는 내용은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판사들이 회원인 포털 다음 비공개 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현황보고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특정 판사들 게시글 및 언론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등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민감한 사건의 판결을 전후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등의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 선고 전후로 청와대(BH)와 교감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지난 26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부 의혹과 관련한 일련의 고발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서 수사할 예정이다.